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4 산안법의 비상전원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등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산안법의 비상전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1) “상용전원(Normal power)”이라 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 2021. 12. 12. 화관법의 비상전력설비 등 비상전력 등이란 정전 등의 경우에 저장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용량을 갖춘 전력 및 공기 등(정전 후에도 30분 이상 유지 및 지체 없이 전환 방식)을 의미한다. 화관법의 비상전력설비 등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긴급차단설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2. 유해화학물질 실외ㆍ실내 저장시설 세부 내용 [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2. 사고예방 시설기준 / 나. 긴급차단설비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시설에는 .. 2021. 12. 12.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질식재해의 위험성이 커서 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필히 실시해야 한다.KOSHA에서 권장하는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가지에 대해 금 번부터 7회에 걸쳐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본 내용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게재된 내용이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개요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거부,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질식재해 예방.. 2021. 12. 9.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4,5,6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질식재해의 위험성이 커서 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필히 실시해야 한다.KOSHA에서 권장하는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가지에 대해 금 번부터 7회에 걸쳐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본 내용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게재된 내용이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4,5,6 (점검과 관리 등)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개요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거부,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질식재해 예방.. 2021. 12. 8.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9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