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유해가스의 건강장해 밀폐공간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만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해가스의 건강장해황화수소(H2S) 중독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로 화학산업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낮은 농도에서는 가벼운 자극을 주는 정도이지만 고농도에서는 폐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호흡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황화수소 농도별 인체 영향 ※ 황화수소가 고농도인 경우 후각을 마비시켜 냄새를 못 느끼게 만들어 위험장소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냄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가만히 놔.. 2021. 12. 8.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안전작업 준수 사항 ⊙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 평탄·견고한 바닥에서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 에서만 작업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작업금지 ⊙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높이 :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 2021. 12. 7. MSDS 게시·비치 MSDS 게시·비치에 대한 내용과 전산장비를 이용한 MSDS 게시· 비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게시·비치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 2021. 12. 6. MSDS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 대상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 2021. 12. 6.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