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작업환경측정 법 개정 산안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작업환경측정 법 개정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 2021. 11. 11. 컨베이어 통로 및 바닥 사업주는 컨베이어 설치 시 통로 및 바닥에 대하여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통로 및 바닥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2021. 10. 31. 컨베이어 안전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안전장치 관련 법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절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1. 10. 31. 안전밸브 설치위치 기본적으로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밸브 설치위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 2021. 10. 29.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