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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5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훈련 등"이라 함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구분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시근무 또는 거주 인원(숙박시설인 경우 상시 근무 인원을 말함)이 10명 이하인 경우 제외]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해당 건물의 관계인 실시 주체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 가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 방법 연 1회 이상 실.. 2021. 10. 7.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금번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에서 수행해야할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참조) 업무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2021. 10. 7.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말한다.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관련 법규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 2021. 10. 6.
산안법 안전거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적 규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학인을 하며 설계 단계에서 본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본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공정안전자료 "2.4. 건물 설비의 배치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산안법 안전거리 해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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