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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격은 근로기준법(근기법)과 독립적인 법체계로 분리되어 있으나 근기법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후속적이면서 보충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기법과 달리 최저기준을 초과한 작업환경의 쾌적을 추구하는 기준 또는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기준 등 사용자의 폭 넓고 유연한 행동을 촉구하는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 권고 및 지원은 물론이고 작업 중지, 사법처리 등을 활용하고 있다. 1. 다양한 의무 수규자 ○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사업주에 사용되는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외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 및 쾌적한 직장환경의 조성에 ‘관계 .. 2021. 9. 30.
연구실안전법 적용범위 연구실안전법은 타 안전관리 법령과의 중복적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면 연구실안전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연구실안전법 적용범위 연구실안전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 2021. 9. 30.
연구실안전법 개정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2020.12.10)에 맞추어 동법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 연구실안전법 개정 주요내용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됐다. 이후 연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다.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연구.. 2021. 9. 28.
행정규칙 개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지만, 국회가 국가의 모든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급 행정기관에서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훈령・예규・고시・ 규정・규칙・지침 등의 내부규정을 발령해서 행정의 1차적 집행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규칙 개요 공문서의 종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법령")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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