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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 대리자 지정 등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 2021. 8. 19.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또한 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1항)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8. 19.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법』에서 정하는 기업 및 관계자 처벌조항이『산안법』과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양정 또한 (산안법상 중대재해 발생 경우와) 달리 판단된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법상 개념 정의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와 객체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주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구분 내용 예시 사업주 (제2조 제8호)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제2조 제9호) ▲ (민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2021. 8. 10.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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