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에서 정하는 것(선박, 해양시설 제외)을 말한다. 배출시설의 설치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 2021. 10. 1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할당량 준수 시 타 사업장에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 초과 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할당량 삭감 농도관리 vs. 총량관리 ○ 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 2021. 10. 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다음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2021. 10. 8.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 등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분류기준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장 분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분류기준은 다음의 [별표 1의3]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 2021. 10. 8.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