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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제2조)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동일 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대통령령 위임)가 1년 내 3명 이상 -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 - 사업주는 자신.. 2021. 11. 24.
중대재해처벌법 타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ㅇ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 11. 24.
안전관리자 업무 및 선임 등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전관리자 업무 및 선임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 2021. 11.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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