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1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과 관련 작성·제출 수량 기준,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상위·하위 규정 수량(UT 및 LT)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1. 작성·제출 수량 기준 2.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참고자료1: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참고자료2: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최대보유량 산정 제외 시설: 운송·운반차량, 사외배관, 취급중단시설(취급 중단 시설(시행규칙 제39조) ※ 참고자료3: 상위·하위 규정 수량(UT 및 LT)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2021. 1. 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비교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면서 화관법의 많은 법, 시행규칙, 규정, 고시 및 지침 등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전•후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비교 1.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비교 2. 법, 시행규칙, 고시 연계 3. 개정/폐지될 고시와 지침 ● 개정 ● 폐지 Reference :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홍보자료 2021. 1. 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본방향 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1.3.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4.1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포스팅은 세부적인 내용 이전에 기본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본방향 1. 제출 대상 및 수량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을·이행 수준을 1군, 2군 사업장으로 구분(규정 수량기준에 따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제목의 별도 포스팅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2021. 1. 7. 압력용기 적용기준 및 검사기준 압력용기(PRESSURE VESSEL)는 관련 법규 마다 적용기준 및 검사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혼동이 많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각 법규에서 압력용기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여 관련 담당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압력용기 적용기준 및 검사기준 관련 법규 산안법 :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 58조 에너지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1]열사용기자재(제1조의2관련) 고압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5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 12] 용어의 정의(산안법 기준) 노동부고시 제59호(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2021. 1. 7. 이전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