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16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심사.이행 관련 기준 및 지침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참조해야될 PSM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심사.이행 관련 기준 및 지침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2021. 1. 14. 노출기준(OEL) vs. 허용기준(TLV)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타법에서의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금번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출기준(OEL) vs. 허용기준(TLV) 노출기준은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이고, 허용기준은 그 중에서도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대상 으로 허용기준 설정하여 규제를 하고있다.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대해서 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다.. 2021. 1. 12. 사업장 위험성평가 vs. 공정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때 법적으로 준수해야될 규정이 있는 데 PSM 과 관련된 공정 위험성평가와 산안법 전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있다. 이 둘에 대해 차이점을 알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vs. 공정 위험성평가 1. 사업장 위험성평가 2, 공정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2021. 1. 12.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1. 관련 법규 화관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화관법 시행규칙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별표 5] 화관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9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2021. 1. 11. 이전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37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