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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관련 용어 정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하여 폭발 위험지역 구분도를 작성하고 방폭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폭에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폭 관련 용어 정의 방폭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 2021. 1. 7.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위험성평가 주체,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코자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 2021. 1. 7.
PSM 개요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PSM 개요 PSM(공정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 이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이행상태 평가에 대해 설명코자 한다... 2021. 1. 7.
허용농도 vs. 치사량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위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중 노출에 따른 허용기준인 허용농도와 그 이상 노출 시 사망에 이르는 치사량이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유해화학물질(Harmful chemical substance)이란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질,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단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장 먼저 스며들게 된다. 인간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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