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19 열매체유 위험성 “열매체유 (Heat transfer fluid)”라 함은 수증기나 물 이외의 유체를 이용한 열교환기 등을 통하여 공정상의 물질을 간접적으로 가열 또는 냉각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열매체유 위험성 열매체유(Heat transfer fluid)는 열교환기 등을 통하여 공정상의 물질을 간접적으로 가열 또는 냉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화학 공업, 플라스틱 및제지 공업, 의약품 공업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열매체유는 인화점이상의 온도로 가열된 상태에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열매체유 펌프, 열매체유 이송배관, 열팽창탱크 등 열매체유 취급 장치 및 설비에서누출이 일어나고 스파크, 정전기 등의 점화원이 존재하면 화재·폭발이 발생되어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열매체유의 종류 .. 2023. 2. 28. 산안법 경고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고표지 부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경고표지 부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 2023. 2. 14. 화학물질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 경고표지 산안법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 2023. 2. 14. 의료용 산소의 위험성 의료용 산소저장탱크 조작과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한다는 소방당국의 발표처럼 국내 의료용 산소와 관련된 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용 산소의 위험성 산소화재 사고 ‘08년 OO병원 반지하 형태의 액체산소저장소에서 산소탱크에 액체산소를 충전 후 압력 조절을 위해 산소를 방출시킨 다음 압력을 재조정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면서 계단을 내려가다 담뱃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담뱃불에 의한 산소화재 의료용 산소공급기 의료용 산소공급기는 산소통(대형탱크, 실린더 등), 산소 투여용 튜브·카테터 등과 결합하여 환자의 호흡을 위해 사용하는기구이며, 최근에는 산소 충전이 필요 없는 의료용 산소발생기* 보급도 활발해 지고 있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 :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 2023. 2. 10.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