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지정 32종 추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에 따라 2021.6.22부로 유독물질 32종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유독물질 지정 32종 추가 관련 법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32종 추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란, “97-1-299”란, “97-1-309”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란, “2002..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