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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19

발암성 분류기준 “발암성(Carcinogenicity)”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에 악성종양을 나타내는 성질을 말한다. 어떤 물질을 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비투여군보다도 높은 비율로 악성종양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물질은 발암성이 있다고 판정된다. 발암성 분류기준 발암물질 관리현황 발암물질 관리 기구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유럽연합의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미국의 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등에서 다음 표와 같이 발암물질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국외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특징 국내 발암물질 기준 국내에서의 발암물질 기준은 IAR.. 2023. 2. 1.
공존할 수 없는 물질(Incompatible Substances) 화학물질을 보관할 때 최소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물질(Incompatible Substances)들이 같은 장소에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존할 수 없는 물질(Incompatible Substances) 보관함에 화학물질을 보관할 때 최소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물질(Incompatible Substances)들이 같은 장소에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산화제는 유기물과 접촉 시 발연발화성이 높으므로 분리보관하고, 고체시약과 액체시약, 산과 염기, 유기산과 무기산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ncompatibility Reference Table 다음 목록에는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해 같이 보관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에 대한 것을 나타내.. 2023. 1. 3.
인화성액체 주요 위험성 인화성액체란 상온 상압(섭씨 20도, 1기압)에서 액체 상태로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인화성액체 주요 위험성 인화성액체 정의1.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의• 상온 상압(섭씨 20도, 1기압)에서 액체 상태로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통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화성 액체를 관리하고 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석유류  인화성 액체로 인한 화재·폭발• 인화성 액체의 주요 위험은 화재·폭발이며, 이에 대한 원인 및 발생 상황은 다음과 같다.• 액체의 연소는 인화성 액체 기화, 그 증기에 점화될 때 발생•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자연발화온도, 점도, 폭발 상·하한 등이 화재에 영향• 대부분의 인화성 액체 증기는 공.. 2022. 12. 27.
유독물질 지정 32종 추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에 따라 2021.6.22부로 유독물질 32종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유독물질 지정 32종 추가 관련 법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32종 추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란, “97-1-299”란, “97-1-309”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란, “2002..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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