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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5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제269조~제2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3) 관련 법규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제270조(내화기준) 제271조(안전거리) 제272조(방유제 설치)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제279조(대피 등) 화염방지기 등의 설치(제269조) •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 2023. 4. 23.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제261조~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2) 관련 법규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제268조(통기설비)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 ⦁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설비에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 안전밸브 등 설치 예 - 화학설비의 안전밸브 종류는 안전.. 2023. 4. 23.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제225조~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1) 관련 법규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56조(부식 방지)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제255조) ⦁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을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벽, 기둥, 계단,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 사용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구조물 불연성재료 사용 부식방지(제256조) ⦁ 화학설비 또는 그 배.. 2023. 4. 23.
화기 등의 취급관리 시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절 화기 등의 관리(제239조~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기 등의 관리 시 위험방지 관련 법규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제243조(소화설비) 제244조(방화조치)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246조(소각장)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제239조) ⦁ 위험물이 있어 폭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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