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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4

산안법 안전조치 질의회시 산안법 안전조치 중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안전조치 질의회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2023. 5. 3.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을 말한다.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 제617조 분진작업의 종류 “분진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 분진작업의 종류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 2023. 5.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공사장에서 위험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룰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공사의 작업현장) 소화기 ○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면제 비상경보장치 ○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간이피난유도선 ○ .. 2023. 4. 30.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건축공사장에서 위험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에 따라 소방서에서 다음 내용을 공유하면서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안내자료)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건축 공사현장 관련 관계법령 ❖ 건축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위험물의 종류 ○ 겔 알콜 연료(고체연료) - 제2류 인화성고체 : 난방용, 콘크리트 양생보양용 ○ 경유, 등유 - 제4류제2석유류 : 난방용 ○ 유성페인트(시너, 페인트류-제4류제1,2석유류) : 건축물 방수 발포작업장 ○ 방수제 – 제4류 제2,3석유류: 건물 방수공사 ○ 우레탄 – 제4류 제3,4석유류: 건물 방음‧단열공사 ○ 박리제 – 제4류 제4석유류: 거푸집박리제, 바닥청소용 박리제 ○ LPG,아세틸렌, 산소통 등 : 용접작업 및 절단용으로 사용 ..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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