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4 위험물과 가스용기 혼재 보관 가연성가스(예:LPG)와 산소, 독성가스를 각각 별도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고, 상호 반응성이 있는 가스 또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화성이나 발화성의 유류물질은 고압가스 보관장소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위험물과 가스용기 혼재 보관 가스용기와 위험물용기는 원칙적으로 혼재 보관이 불가능하다. ● 가스용기 보관소와 위험물 보관소/저장소 및 화기 간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화재의 확산 우려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에 가스용기 보관소와 인화성, 발화성물질의 보관장소와는 8m 이상 이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연성 가스 저장설비는 화기로부터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 2023. 4. 30.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규제(시․도 조례)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규제(시․도 조례) 위험물 규제의 의미 (1) “위험물”이란 영 별표1에 정한 물질로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를 말한다. (2) “저장”이란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거나, 용기에 수납하여 창고 또는 나대지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취급“이란 위험물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운송”이란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한 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저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형태이다. (5) “운반”이란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한 채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하여 옮기는 것을.. 2023. 4. 29.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7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제296조~제2323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관련 법규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지하작업장(제296조) •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 제외)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 (해당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 2023. 4. 23.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제269조~제2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3) 관련 법규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제270조(내화기준) 제271조(안전거리) 제272조(방유제 설치)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제279조(대피 등) 화염방지기 등의 설치(제269조) •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 2023. 4. 23.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9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