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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345

혼합가스의 가연성 판정기준 가스 또는 가스 혼합물이 공기 중에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방법 및 계산방법은 KS B ISO 10156(가스 및 혼합가스-용기 밸브 충전구 선택을 위한 산화도 평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데 이는 폭발위험지역 구분도 작성에 적용할 수 있다.   혼합가스의 가연성 판정기준 가스 또는 가스 혼합물이 공기 중에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방법 및 계산방법은KS B ISO 10156(가스 및 혼합가스-용기 밸브 충전구 선택을 위한 산화도 평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가연성가스의 정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혼합물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1F1 + ··· + AnFn + B1.. 2022. 7. 2.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실시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ㅇ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17~'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제조·기타 업종 사망사고 12건 중 9건(`22.1.27.~3.16.) □ 이에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650개)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 2022. 6. 29.
중대산업사고 예방 다음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당부사항으로 공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 하기 내용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취급중인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려한 사항이며, -특히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주요 안전보건조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요구된다. 1.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제조·취급·저장 설비에 대한 설치·정비·보수 등 각종 작업 시에는 작업자(협력업체직원 포함)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준수여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 유.. 2022. 6. 19.
PSM 이행상태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PSM 이행상태 평가 시 14개 평가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PSM 이행상태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이행평가 준비사항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제출하면 실제 보고서 내용대로 되었는지 안전보건공단 전문위원들과 확인을 나오게 된다. 우선 신규 평가는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정기평가는 신규 평가 후 매 4년마다, 재평가는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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