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345

기인물 vs. 가해물 재해발생의 주 요인인 불안전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재해예방대책을 고려하여 기인물, 가해물 등을 분류한다. 기인물 vs. 가해물 "기인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운동,위치, 열,전기 등)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한다. "2차 기인물"은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된 재해에 있어서 기인물을 유발(가속화)시켰거나 재해 또는 특정물질에 노출을 유도한 것 즉, 간접적 영향을 끼친 물체, 사람, 에너지원, 환경요인을 말한다. "가해물"은 근로자(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한다. 분류 기본기준 재해발생의 주 요인인 불안전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재해예방대책을 고려하여 다.. 2022. 5. 21.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KOSHA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를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다음의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를 참고(실행 Tip) 1. 재해 유형별 예방조치 방안 1) 떨어짐 ⊙ 위험요인 :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설계·시공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장소 최소화 ②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 비.. 2022. 5. 2.
폐기물처리업 유해·위험 요인 폐기물 처리공정에서의 재해발생 형태는, 감김·끼임이 가장 많고, 추락, 넘어짐, 충돌, 낙하·비래, 절단·베임·찔림, 이상온도 순이다. 폐기물처리업 유해·위험 요인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일컫는다. 폐기물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생활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다.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와 같.. 2022. 4. 15.
산안법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법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법령 •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53호)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점검 포인트 •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 2022. 4. 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