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물 vs. 가해물
재해발생의 주 요인인 불안전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재해예방대책을 고려하여 기인물, 가해물 등을 분류한다. 기인물 vs. 가해물 "기인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운동,위치, 열,전기 등)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한다. "2차 기인물"은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된 재해에 있어서 기인물을 유발(가속화)시켰거나 재해 또는 특정물질에 노출을 유도한 것 즉, 간접적 영향을 끼친 물체, 사람, 에너지원, 환경요인을 말한다. "가해물"은 근로자(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한다. 분류 기본기준 재해발생의 주 요인인 불안전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재해예방대책을 고려하여 다..
2022. 5. 21.
폐기물처리업 유해·위험 요인
폐기물 처리공정에서의 재해발생 형태는, 감김·끼임이 가장 많고, 추락, 넘어짐, 충돌, 낙하·비래, 절단·베임·찔림, 이상온도 순이다. 폐기물처리업 유해·위험 요인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일컫는다. 폐기물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생활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다.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와 같..
202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