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공정에서의 재해발생 형태는, 감김·끼임이 가장 많고, 추락, 넘어짐, 충돌, 낙하·비래, 절단·베임·찔림, 이상온도 순이다.
폐기물처리업 유해·위험 요인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일컫는다.
폐기물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생활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다.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 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건설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이다.
<그림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는 다음과 같다.
생활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적환장에 모은 다음, 종류에 따라 매립 하거나 소각처리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자에 의해 수거된 뒤 소각 등의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는 기능적으로 ① 발생억제 ② 재활용 ③ 중간처리 ④ 최종처리의 4단계를 거치는데, 중간처리는 파쇄·압축·고형화·여과·중화·소각·흡착·소화 등의 물리·화학·생물학적 공정이며, 최종처리는 매립 또는 해역배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작업별 유해·위험 요인 및 예방대책
폐기물 처리공정에서의 재해발생 형태는, 전체 폐기물 처리공정에서는 감김·끼임이 가장 많고, 추락, 넘어짐, 충돌, 낙하·비래, 절단·베임·찔림, 이상온도 순이다.
세부작업별로 살펴보면, 소각작업 시 화상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재활용작업에서는 생활 폐기물의 경우 감김·끼임이, 건설 폐기물의 경우 추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립작업에서는 감김·끼임, 넘어짐, 낙하·비래, 교통사고, 요통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고, 퇴비화·사료화 작업에서는 감김·끼임 발생률이 가장 높다.
|
|
안전한 작업방법
Reference : KOSHA webzine vol 392
'공정 및 화공안전 > 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인물 vs. 가해물 (0) | 2022.05.21 |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0) | 2022.05.02 |
산안법 위험성평가 실시 (0) | 2022.04.07 |
용융도금업 유해·위험요인 (0) | 2022.03.29 |
탈지조 안전작업 (0) | 2022.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