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의 주 요인인 불안전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재해예방대책을 고려하여 기인물, 가해물 등을 분류한다.
기인물 vs. 가해물
"기인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운동,위치, 열,전기 등)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한다.
"2차 기인물"은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된 재해에 있어서 기인물을 유발(가속화)시켰거나 재해 또는 특정물질에 노출을 유도한 것 즉, 간접적 영향을 끼친 물체, 사람, 에너지원, 환경요인을 말한다.
"가해물"은 근로자(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한다.
분류 기본기준
재해발생의 주 요인인 불안전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재해예방대책을 고려하여 다음 순서로 분류한다.
1. 재해발생 주 요인이 사물이면 그 사물을 기인물로 한다.
2. 재해발생 주 요인이 사람이나 기인물이 있으면 그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운전 중 한눈을 팔다 전주에 충돌 (기인물은 차량)
※ 조작 및 취급하던 물체를 우선한다.
3. 재해발생 주 요인이 사람이고 기인물이 존재하지 않고 가해물이 있으면 그 가해물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손에 들고 있던 운반물을 놓침(기인물은 운반물)
4. 재해발생 주 요인이 사람이고 기인물, 가해물이 되는 사물이 없으면 사람으로 분류한다.
(예) 외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걷다가 발목을 겹질림(기인물은 사람)
5. 재해발생 주 요인이 사람이 아니고 불안전한 상태도 없으나 기인물이 있는 경우는 그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자연재해, 천재지변
분류시 유의사항
1. 「설비·기계, 휴대용 및 인력용 기계기구, 교통수단(이하 완성품 이라 한다)」 과 「부품·부속물」의 분류
① 재해당시 완성품의 구성요소가 부착상태 또는 완성품의 용도, 주기능과 관련하여 정상 사용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완성품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용접작업 중 용접장치의 화염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는 동 설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기인물은 용접장치로 한다.
다만, 부착된 경우라도 완성품의 용도, 주기능과 무관하게 일부 부속물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부품·부속물」로 분류한다.
(예) 작업장 내 통로 이동 중 기계의 정상적인 작업용도 및 범위와 관계없이 동력전달부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기인물은 기계의 부속물인 동력전달부로 한다.
② 부품·구성요소가 그 완성품과 분리된 상태 또는 해체중인 작업에서 재해를 유발한 경우는 부품·부속물로 분류한다.
(예) 부착상태로 수리중인 경우는 전체 설비·기계기구, 차량을 기인물로 하되, 해체하던 중인 경우는 부품·부속물을 기인물로 한다.
2. 다중물체에 동시 혹은 연쇄적으로 접촉하여 직접적인 기인물을 알 수 없을 경우
① 이동물체와 고정물체 사이의 접촉이면, 이동물체를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이동차량에 치여 기둥에 부딪힌 경우는 차량이 기인물이 된다.
② 이동물체와 이동물체 사이의 접촉이면 어느 쪽의 잘못인가에 따라 판단하되,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피해를 입은 쪽 (피해자)을 기인물로 한다.
(예) 트럭과 지게차가 운전 중 정면충돌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는 지게차가 기인물(가해물 트럭)
3. 건축물·구조물의 분류
① 재해가 건축물·구조물의 특정부분(창, 문, 계단)에 의하여 발생했다면 건축물·구조물 전체로 분류하지 않고 그 특정부분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② 건물·구조물의 보수·해체 또는 가설물의 설치·해체 작업중인 경우는 기계·설비와 달리 부품·부속물의 영향보다는 공사중인 건물·구조물· 가설물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므로 「건물·구조물·가설물」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4. 교통수단에 의한 재해의 기인물 분류
①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이거나 교통수단에 의하여 다친 경우는 발생형태 에 관계없이 그 교통수단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특히, 교통수단이 운행 중인 상태이면, 기후(눈·비), 바람, 돌발물체 등 외부 영향이 있는 경우라도 교통수단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불도저가 전복된 경우 불도저를 지탱하고 있던 노견의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 으로 불도저운전불량 등의 불안전 요소가 많으므로 불도저가 기인물
② 다만, 교통수단의 수리 또는 화물적재작업 등 교통수단의 용도·목적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재해가 발생된 경우는 해당 부속물 또는 다른 불안전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요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요인을 기인물로 요인이 없는 경우는 교통수단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차량적재 작업과정에서 적재된 중량물의 결속을 위하여 고무로프를 당기던 중 고무로프가 파단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무로프를 기인물로 한다.
5. 재료 등의 기인물 분류
① 중량물·적재물 취급은 중량물의 포장, 꾸러미 등 중량물을 담은 용기, 기구 등을 기인물로 분류(인력용 수레, 대차를 포함)한다. 다만, 기계, 가구 등 독립된 중량물의 취급 중에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 가구 등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② 재료를 기인물로 선택하는 경우는 설비·기계 등의 부품·부속물, 가구·용기·용품, 건물·구조물의 구성요소 등 다른 분류코드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분류한다.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분류
① 일반적으로 특정 화학물질명이나 그 화학물질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명으로 분류하고, 제품의 상태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해당하는 상태(일반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기타살충제 등)로 분류한다.
② 상세정보 부족한 차량의 배기가스, 용광로·소각로·화로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일산화탄소」로 분류하고, 화재발생에 따른 복합적인 연소가스, 연기 등은 「 화염, 화재연기」로 분류한다.
7. 사람을 기인물로 분류
① 재해자의 신체상태(육체, 정신), 외부의 다른 영향 없이 재해자의 의지에 의한 신체 동작(과다동작 제외) 또는 스트레스로 발생된 경우
(예) 불안전한 요인이 없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며, 중량물 취급 등 다른 불안전한 요인에 기인한 것은 당해 불안전한 요인을 기인물로 한다.
② 재해자 자신이 아닌 동료, 환자 등 제3자에 의한 상해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
8.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물체·물질이 재해를 유발한 경우
① 화합물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관여한 경우는 두 가지 물질을 포괄하는 다중 코드를 선택한다.
② 두 물체·물질의 취급방법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람을 기인물로 하지 않고 두 물체·물질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 에너지 또는 동력을 지닌 물체 또는 물질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물과 황산의 혼합방법 잘못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황산을 기인물로 분류
③ 두 물체·물질이 동일 코드내에 속하는 경우는 그「해당코드내의 기타∼코드」 로 분류한다.
9. 대기조건 등 자연현상은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파악되는 유일한 기인 물인 경우
① 날씨 관련요인으로 재해가 기인되었으나 또 다른 특정 물체·물질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정 물체·물질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바람이 불어 날린 톱밥이 근로자의 눈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톱밥」이 기인물이 된다.
② 자연현상, 대기 및 환경조건의 「고·저온」은 작업환경 등의 대기조건인 경우에 분류하고, 고·저온 물체 또는 물질에 의한 재해의 경우는 그 특정 물체·물질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2차 기인물 또는 가해물의 분류 및 기인물과의 관계
2차 기인물 및 가해물의 분류는 전술한 기인물의 분류체계를 적용한다.
1. 기인물이 움직이는 물체인 경우 이런 기인물을 발생시킨 또는 기인물을 가속 화시킨 기계·도구·설비를 2차 기인물로 분류한다.
2. 비자발적인 동작으로 근로자가 협착되어 재해를 당한 경우 상해를 입힌 구조 물·설비를 기인물 및 가해물로 분류하고 비자발적인 동작을 유발한 물체를 2차 기인물로 분류한다.
(주) 비자발적인 동작을 유발한 물체란 근로자를 기계 안으로 협착되게 한 매개물 즉, 옷·장신구 등을 말한다.
(예) 자발적 동작으로 프레스에 가공물을 투입하는 작업 중 협착되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인물 및 가해물이 모두 프레스
3. 기인물이 전염성 물질인 경우는 그 물질을 옮긴 물체나 사람, 동·식물 또는 식품 등을 2차 기인물로 분류하며, 전염성 물질을 가해물로 분류한다. 다만, 배양조 등 설비사고로 전염성 물질에 감염된 경우는 해당설비를 기인물로 물질명을 2차 기인물 및 가해물로 분류한다.
4. 유해물질접촉 또는 질식이 설비사고에 의한 경우는 파열 또는 누설 설비를 기인물로 분류하고 물질명은 2차 기인물 및 가해물로 분류한다.
(예)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용기·설비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인물과 가해물을 동일하게 물질로 분류한다.
5. 화재·폭발재해는 가연물이 누출된 설비를 기인물로, 가연물은 2차기인물(물 질)로 가해물은 화염, 연기, 파편 등으로 분류하고, 점화원은 별도 코드로 분류한다.
(예) 다만, 위험물의 취급용기·설비에 결함이 없거나(정상 취급이 개방된 상태 포함) 위험물의 직접적인 취급과정에서 재해가 발생된 경우는 기인물을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가해물은 화염·연기·파편·폭발압 등으로 분류한다.
발생형태와 연계한 기인물, 가해물의 분류
동 분류기준은 앞에서 정한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추락 및 전도재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추락 및 전도재해는 추락 또는 전도한 장소, 작업바닥을 기인물로 분류하고, 추락 또는 전도하면서 충돌한 바닥, 지표면, 구조물, 적재물 등은 가해물로 분류한다.
② 의도적인 추락 및 전도는 특별한 외부적 영향이 없었던 경우 사람으로 분류 한다.
(예) 체육활동·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재해
2. 충돌 재해는 접촉·충돌을 야기한 동력원(기계 등)을 기인물로 하고, 신체와 직접 접촉·충돌한 물체는 가해물로 분류한다.
(예) 서로 다른 동력원이 상호 충돌한 경우는 「다중물체 접촉」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3. 낙하·비래 사고는 물체를 지탱하고 있던 물체 또는 장소의 불안전한상태, 물체의 낙하·비래를 야기한 동력원 등을 기인물로 분류하고, 신체와 직접 접촉·충돌한 물체는 가해물로 분류한다.
(예) 각재를 목재가공용 둥근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중 절단편이 비래되어 얼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비래의 동력원인 둥근톱을 기인물로 분류 하고 절단편은 가해물로 분류.
4. 협착·감김은 상호 물체간 협착 또는 감김 원인의 주체(운동물체)를 기인물 및 가해물로 분류한다.
(예) 협착·감김 사고 발생이 기계 등의 주기능적인 작업점에서 발생된 경우는 해당기계를 기인물로 하되 주기능적인 작업점이 아닌 일부 부속물에 접촉된 경우에는 기계부품, 부속물을 기인물 및 가해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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