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건축·구조물에 의해 발생한다. 건설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 비계, 달비계, 거푸집·동바리 등이다.
12대 사망사고 기인물과 재해 예방 대책
기인물 사고 현황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건축·구조물에 의해 발생한다. 건설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 비계, 달비계, 거푸집·동바리 등이다. 공사 금액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건축·구조물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고는 단부·개구부(51명, 9.0%), 철골(48명, 8.5%), 지붕(40명, 7.1%), 비계·작업발판(39명, 6.9%), 사다리(22명, 3.9%), 달비계(21명, 3.7%), 이동식 비계(18명, 3.2%), 거푸집·동바리(17명, 3.0%) 순으로 나타났다. 부딪힘·떨어짐·맞음 등의 재해가 발생하는 ‘기계·장비’에서는 굴착기(28명, 4.9%), 고소작업대(28명, 4.9%), 트럭(19명, 3.4%), 이동식 크레인(13명, 2.3%) 순으로 발생했다.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했다면 사망사고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내용
관리감독자의 주요 점검 사항
(안전보건규칙 제35조2항 별표3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안전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중소 건설 현장은 체계적인 안전 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갖춰야 한다.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현장 소장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수많은 위험 요인이 적절히 제거·대체·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단위 공사별 협력업체 현장소장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담당한 공사·작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실제 팀을 구성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안전조치를 확인하며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작업자들은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또한, 새로운 위험요인을 확인하거나 아차사고 등이 발생하면 관리감독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중소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대책
건축·구조물에서는 주로 떨어짐 사고가 발생한다. 건축·구조물의 사고발생 기인물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현장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안전난간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 설비(지지로프)가 설치되어 있는지, 작업자들이 안전모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항상 확인한다. 작업자들은 지급 받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하고, 관리감독자가 지도하는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건설기계나 중장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기계의 특성에 따라 떨어짐·맞음·끼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기계·장비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 등을 통해 기계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목적, 기계의 특성과 사고 발생유형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해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작업장 순회점검’을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매일 달라지는 환경으로 생기는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2일에 1회 이상 진행한다.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장소와 자료를 제공한다.
작업 10분 전에는 안전미팅(TBM, Tool Box Meeting)을 진행해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 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와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는지 체크한다.
기술지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는 외부 전문기관이 방문해 우리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개선을 지도해주는 제도이다. 공사 금액 1억~12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월 2회 이상(15일마다 1회) 받도록 한다.
Reference : KOSHA Webzine vol.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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