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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산안법 위험성평가 실시

by yale8000 2022. 4. 7.

제목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법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법령

•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53호)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점검 포인트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했는지 여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의 참여 여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우선순위에 의한 조치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위험성평가 자료 및 활동 수행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보존하는지 여부

 

유해·위험요인[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관련]

유해·위험요인

 

 

관리 포인트

 

•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DCA[Plan(계획) -Do(실행) -Check(확인) -Action(조치)] 순환과정 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시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주체가 되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이 고시에서 명시하는 직무를 수행하게한다.
-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
-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해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0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02 공정안전보고서(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함)
0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0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 사업주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며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시 고려할 순서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번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해 실시해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최초평가후 매년 정기 실시)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수시평가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등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기록·보존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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