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럭스(Flux) 처리는 피도금물 표면의 불순물 및 염기성철염 제거, 수산화물 용해 제거 및 도금 반응의 활성화를 위해 표면에 피막을 입히는 작업으로 용제처리 또는 화성처리라고도 한다.
플럭스 조 안전작업
플럭스 조는 원료의 밀착성과 균일성을 향상시켜 도금이 용이하도록 아연도금의 경우는 염화아연(ZnCl2)과 염화암모늄(NH4Cl) 혼합 용액을 사용하며, 조 내의 온도유지는 아연을 용융시키고 배출되는 고온가스 또는 열풍 등을 이용하여 50℃~80℃, 침전시간 : 5분 정도 침전한다.
<그림 1> 플럭스 조 작업 전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금지)
- 제420조 (정의)~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KOSHA GUIDE K-1-2011 유해화학물질 저장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G-9-2013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안전가이드
KOSHA GUIDE P-17-2012 침지탱크의 작업안전 관리가이드
주요 위험요인
⊙ 위험물에 의한 접촉 위험
- 도금물 인양 및 투입 시 작업자가 플럭스조에 빠질 위험
- 도금물을 플럭스 조에 투입할 때 용액 비래 위험
⊙ 염화아연, 염화암모늄 등을 사용한 플럭싱 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으로 건강장해 위험
- 국소배기시설 노후화, 덕트 등 관리미흡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 및 확산
- 개인용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
안전대책
⊙ 위험물에 접촉 위험 예방
- 플럭스 조 주위에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높이 90~120cm의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 눈 또는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경,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 크레인을 이용한 도금물 투입 시 용액이 비래되지 않도록 서서히 투입
⊙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보안면, 내열 방호복, 소화기 등을, 중독의 염려가 있을 때는 내화학성 보호의, 내화학성 장갑, 호흡보호구 등을 구비 또는 착용
- 사용 위험물에 대한 MSDS 자료와 위험성 표지판 및 작업안전수칙을 게시
안전수칙
⊙ 작업시작 전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 내화학성보호의, 내화학성 장갑, 장화, 보안경, 호흡 보호구 등
⊙ 피도금물을 플럭스조에 투입 시 용액이 비래하지 않도록 서서히 투입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가동유무를 확인한다.
⊙ 국소배기장치 후드, 덕트 등의 손상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크레인 작업 시 타 작업자 충돌여부를 확인한다.
⊙ 후드개구면 주위에 흡입 방해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플럭스조 주변 바닥의 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염화아연 등 사용물질은 용도 외의 사용을 금한다.
⊙ 염화아연 등을 운반하거나 저장할 때 누출될 염려가 없도록 견고한 용기를 사용한다.
⊙ 작업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 플럭스 용액이 신체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한다.
⊙ 플럭스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용액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기계·설비 정비 시에는 작동을 정지하고‘수리 중’표지판을 부착한다.
⊙ 위험장소 등의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격리 보관한다.
Reference : KOSHA 기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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