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지(Degreasing)란 피도금물의 표면에 부착된 유지성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유지성분을 알칼리성 수용액에서 침적 분리하는 방식이나 소둔 로에서 태우는 방식 또는 간단한 작업은 세척제를 사용해서 수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탈지조 안전작업
소재 표면에는 가공 시 사용되는 절삭유 등의 유지류, 일시적인 부식방지를 위해 도포된 방청유, 니스 등이 부착되거나 유성매직 등의 표기사항이 남아 있고, 이러한 유지류는 다음 공정인 산세 작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전한 제거가 필요하다.
● 탈지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용융아연도금 공정에서는 알칼리 탈지가 일반적이며 경제적이다. 국내에서의 알칼리 탈지액은 주로 가성소다를 사용하며, 가성소다(NaOH)와 규산소다(Na2O.nSiO2)의 혼합액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탈지조는 성분 : 가성소다(15±5%), 온도 : 80(±10)℃, 시간 : 10~100분 침적함
<그림 1> 탈지 작업 전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0조 (출입금지)
-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금지)
KOSHA GUIDE K-1-2011 유해화학물질 저장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G-9-2013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안전가이드
KOSHA GUIDE P-17-2012 침지탱크의 작업안전 관리가이드
주요 위험요인
⊙ 수산화 나트륨 등 탈지액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
- 수산화 나트륨 등을 사용한 탈지작업 시 유해 미스트 발생으로 건강장해 위험
- 개인용 보호구 미착용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
⊙ 탈지액 접촉에 의한 위험
- 탈지조에 투입할 때 수산화 나트륨 용액 비래 위험
- 도금물 인양 및 투입 시 작업자가 탈지조에 빠질 위험 - 탈지조 주변 청소, 정리정돈 등 작업 시 탈지조에 빠지거나 접촉 위험
안전대책
⊙ 탈지액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수산화 나트륨(가성소다) 운반 시 적절한 운반용기를 이용하여 파손 및 누출되지 않도록 운반
- 피부, 눈 등 인체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복, 고글형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장 주변에 세안설비 및 세척설비 설치
⊙ 접촉에 의한 위험 예방
- 탈지조에 근접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척물을 완전 투입 후 접근
- 탈지액 비산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 설치
- 탈지조 주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개폐식 등으로 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 사용 물질에 따른 위험성 인지
- 물질의 성상, 특히 화재, 폭발 중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취급
- 항상 물에 수산화 나트륨을 가하면서 희석하여야 하며, 반대의 방법은 절대 금지
-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저장하고, 위험물 관리책임자에 의해 관리
- 관련 MSDS 자료를 현장에 비치하고 취급자가 숙지토록 교육 실시
안전수칙
⊙ 작업시작 전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 내화학성보호의, 내화학성 장갑, 장화, 보안경, 호흡 보호구 등
⊙ 작업 전 작업 안전수칙을 확인 후 작업한다.
⊙ 피도금물을 탈지조에 투입 시 수산화나트륨이 비래하지 않도록 천천히 투입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가동유무를 확인한다.
⊙ 후드개구면 주위에 흡입 방해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 탈지조 주변 바닥의 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수산화나트륨을 운반하거나 저장할 때 누출될 염려가 없도록 견고한 용기를 사용한다.
⊙ 작업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 수산화나트륨이 신체 접촉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한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스트레칭 등을 실시한다.
⊙ 유해·위험 화학물질은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격리 보관한다.
Reference : KOSHA 기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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