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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플럭스 조 안전작업

by yale8000 2022. 3. 27.

제목

 

플럭스(Flux) 처리는 피도금물 표면의 불순물 및 염기성철염 제거, 수산화물 용해 제거 및 도금 반응의 활성화를 위해 표면에 피막을 입히는 작업으로 용제처리 또는 화성처리라고도 한다.

 

 

플럭스 조 안전작업

 

플럭스 조는 원료의 밀착성과 균일성을 향상시켜 도금이 용이하도록 아연도금의 경우는 염화아연(ZnCl2)과 염화암모늄(NH4Cl) 혼합 용액을 사용하며, 조 내의 온도유지는 아연을 용융시키고 배출되는 고온가스 또는 열풍 등을 이용하여 50℃~80℃, 침전시간 : 5분 정도 침전한다.

 

플럭스 조 작업 전경

<그림 1> 플럭스 조 작업 전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금지)

   - 제420조 (정의)~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KOSHA GUIDE K-1-2011 유해화학물질 저장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G-9-2013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안전가이드

KOSHA GUIDE P-17-2012 침지탱크의 작업안전 관리가이드

 

 

주요 위험요인

 위험물에 의한 접촉 위험

   - 도금물 인양 및 투입 시 작업자가 플럭스조에 빠질 위험

   - 도금물을 플럭스 조에 투입할 때 용액 비래 위험

 염화아연, 염화암모늄 등을 사용한 플럭싱 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으로 건강장해 위험

   - 국소배기시설 노후화, 덕트 등 관리미흡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 및 확산

   - 개인용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

 

 

안전대책

⊙ 위험물에 접촉 위험 예방

   - 플럭스 조 주위에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높이 90~120cm의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 눈 또는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경,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 크레인을 이용한 도금물 투입 시 용액이 비래되지 않도록 서서히 투입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보안면, 내열 방호복, 소화기 등을, 중독의 염려가 있을 때는 내화학성 보호의, 내화학성 장갑, 호흡보호구 등을 구비 또는 착용

   - 사용 위험물에 대한 MSDS 자료와 위험성 표지판 및 작업안전수칙을 게시

 

비교표

 

 

안전수칙

 작업시작 전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 내화학성보호의, 내화학성 장갑, 장화, 보안경, 호흡 보호구 등

 피도금물을 플럭스조에 투입 시 용액이 비래하지 않도록 서서히 투입한다.

 국소배기장치의 가동유무를 확인한다.

 국소배기장치 후드, 덕트 등의 손상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크레인 작업 시 타 작업자 충돌여부를 확인한다.

 후드개구면 주위에 흡입 방해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플럭스조 주변 바닥의 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염화아연 등 사용물질은 용도 외의 사용을 금한다.

 염화아연 등을 운반하거나 저장할 때 누출될 염려가 없도록 견고한 용기를 사용한다.

 작업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플럭스 용액이 신체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한다.

 플럭스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용액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계·설비 정비 시에는 작동을 정지하고‘수리 중’표지판을 부착한다.

 위험장소 등의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격리 보관한다.

 

Reference : KOSHA 기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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