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345

정기적 공정위험성평가 기존에 평가한 공정위험성평가 보고서가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업장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등으로 현 시점에서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정위험성평가의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적 공정위험성평가 “공정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을 확인․평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는 물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포괄한다. 정기적 평가의 방법 “정기적 평가”란 기존에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도 그대로 유효한지(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 및 외부의 변화(변경) 정도를 고려하여 ① 전면 재실시(Redo), .. 2022. 10. 23.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최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고위험 업종의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최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주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일선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2부를 제출 해야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2022. 10. 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협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건축허가 시 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협의 안내 관련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제4조 제1항 15호 및 같은 조 제3항, 동법 제14조의3 제3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약칭 "중소기업법") 제35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조 제4항 협의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공장 협의의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검토 협의 방법 1.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의뢰서 양식을 작성하여 세움터 협의도서등록도구에 첨부*하도록 안내 * 첨.. 2022. 10. 23.
연구실 위험도 구분 연구실 위험도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은 각 기관에서 자신들의 연구활동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함이다. 연구실 위험도 구분 연구실 위험도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은 각 기관에서 자신들의 연구활동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함이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구실을 ‘고위험(중점관리대상)’연구실로 규정하여 철저한 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의 경우 ‘저위험’연구실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험도 분류기준 Gate 의미 화학물질 가스 연구장비 세균/바이러스 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 2022. 9. 2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