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평가한 공정위험성평가 보고서가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업장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등으로 현 시점에서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정위험성평가의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적 공정위험성평가
“공정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을 확인․평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는 물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포괄한다.
정기적 평가의 방법
“정기적 평가”란 기존에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도 그대로 유효한지(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 및 외부의 변화(변경) 정도를 고려하여 ① 전면 재실시(Redo), ② 부분 재실시(Retrofit), ③ 갱신 및 유효성 확인(Update & Revalidation)의 3가지 방법으로 실행된다.
1) “전면 재실시(Redo)”
기존 공정위험성평가의 허점이나 결함, 평가 이후 발생한 사고 및 아차사고, 변경의 특성·빈도·규모가 커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부분 재실시(Retrofit)”
기존 공정위험성평가에서 해결 가능한 허점(Gaps)이나 결점(Deficiencies)이 한 가지 이상 발견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 평가 초기 단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점이 해결된 이후에는 다음의 3)의 방법으로 갱신 등 평가를 진행한다.
- “허점(Gaps)”이란 분석의 누락을 말한다. 즉, 공정위험성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결점(Deficiencies)”이란 공정위험성평가 방법 선정 오류, 평가대상 요건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평가가 잘못 수행된 것을 말한다.
3) “갱신 및 유효성 확인(Update & Revalidation)"
기존 공정위험성평가 이후 발생한 변화(변경)된 내용 및 새로 습득한 내용의 반영을 위해 수정만을 필요로 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이후 사고나 큰 변경이 없었던 공정에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기적 평가 필요성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갱신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내부 및 외부 변화
- 공정, 설비, 절차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위험이 강화된경우
- 사업장 내부 또는 사업장 외부의 거주 상황 변경으로 위험 집단이 변경된 경우
2) 이전 공정위험성평가 허점 및 결점
- 기존 공정위험성평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시나리오로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전 공정위험성평가에서 승인된 안전조치가 제거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신뢰성이 떨어진 경우
3) 새로운 정보, 기술
- 이전 분석 팀이 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 및 기술을 파악하고 수집한 경우
- 신규 정보로 잠재적 위험이 보다 상세히 파악되고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미해결 권고사항
- 이전 분석 팀의 권고사항이 미해결된 경우 안전상 중요한 문제였다면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이전의 권고사항이 안전상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사항으로 종결하는 등 이전 권고사항의 유효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음
5) 위험성(Risk)의 허용수준 변경
- 사업장의 정책 변화, 내부 구성원 인식의 변화로 기존의 평가 기준인 위험의 허용 수준이 변화한 경우
- 사업장 외부 이해관계자 등 사회 전반의 안전,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법규강화 등으로 기존의 평가 기준인 위험의 허용 수준이 변화한 경우
정기적 평가를 위한 필요한 정보 수집
정기적 평가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공정위험성평가가 실시되기 이전의 정보 이외에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은 자료, 권고사항 등 아래와 같은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1. 이전 공정위험성평가 보고서
2. 이전 공정위험성평가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완료 보고서
3. 비공식적 안전성 검토(Informal safety reviews) 결과
4. 안전위원회 보고서
5. 변경요소관리(MOC) 및 가동 전 안전검토(PSSR) 문서
6. 공정안전관리(PSM) 감사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8. 사고 또는 아차사고 보고서
9. 이상공정(Process upset) 보고 및 조사 결과
10. 공정배관계장도(P&ID) : 최신 자료 및 이전 평가 사용 자료
11. 이전 공정위험성평가에서 다루어진 검토구간 정보
12. 블록흐름도(BFD) 또는 공정흐름도(PFD)
13. 폭발위험지역구분 도면
14. 공정화학 상세 정보
15. 공정의 안전운전한계
16. 물질 및 에너지수지 : 최신 자료 및 이전 평가 사용 자료
17. 안전시스템의 사양 및 기능 점검 기록
18. 운전 절차 : 최신 자료 및 이전 평가 사용 자료
19. 안전밸브(PSV) 관련 문서, 크기 계산 및 검사 보고서
20. 기계적 완결성에 관한 정보 : 유지보수 기록, 장비 검사 보고서
21. 안전 및 비상 관련 업무 지시사항
22. 사고결과 평가 : 지역 검토, 최악 사고 시나리오, 대안 사고 시나리오
23. 물질안전정보
24. 기타 PSM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공정안전정보
25. 법규 개정 및 사업장 외부요인 변화 정보
정기적 평가 방법 선정
공정위험성평가 정기적 평가 방법은 <그림 1>과 같은 절차도의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내부 및 외부 영향, 공정위험성평가 품질, 운전경험 관련 고려사항으로 선정하되,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 판단 기준은 아래의 항목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1) 내부 및 외부 영향
① 규제 요건의 신설․개정 또는 산업 공통표준 신설․개정, 회사 정책의 개정, 업무 절차의 변경, 손실예방 목표 변경, 공정 위험 또는 위해 요소에 관한 신규 정보나 인식 확보, 사업장 외부의 환경 변화 등 내부 및 외부 요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기적 평가 방법을 선택한다.
② 내부 및 외부 변화의 횟수나 중대성이 경미한 수준인 경우, 이전 공정위험성평가를 부분 재실시한 후 갱신과 유효성 확인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다수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위험성평가 전면 재실시가 더 적절하다.
2) 이전 공정위험성평가 품질과 완결성
① 이전 공정위험성평가에서 발견된 허점이나 결점이 별로 없거나 경미한 내용인 경우 이전 공정위험성평가의 부분 재실시로 해결할 수 있다.
② 이전 공정위험성평가의 품질이나 완결성보다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공정위험성평가를 전면 재실시해야 한다.
3) 운전 경험
① 분석 대상 공정과 장비에 발생한 변화의 빈도와 특성, 유사한 시설 및 공정에 대한 사고 이력 등을 파악한다.
② 사고나 변화(특히, 통제되지 않는 변화)는 공정위험성평가가 전면 재실시로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③ 변경이나 사고의 횟수는 적으나 일부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 부분 재실시·갱신· 유효성 확인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그림 1> 공정위험성평가 정기적 평가 절차
정기적 평가 방법별 평가 범위
1) 갱신 및 유효성 확인(Update & Revalidation)
(가) MOC가 효과적으로 시행 및 문서화되고, 중대한 사고가 거의 또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적절히 관리된 시설의 절차에 대해 양질의 공정위험성평가가 진행된 경우 적용한다.
(나) 평가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 공정위험성평가 문서의 섹션별 검토
- 공정위험성평가 보고서의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검토 수정
- 변경사항이 기존 사고 시나리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
- 새로운 시나리오의 추가 필요성 판단
② 검토 작업표 등 보충자료를 활용한 변경 및 사고 검토
- 섹션단위가 아닌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변경사항과 사고의 중대성 평가
- 논의 내용은 별도의 분석표나 워크시트에 기록 (변경 및 사고 설명, 공정안전 영향, 위해관리 방안 또는 권고사항)
2) 부분 재실시(Retrofit)
(가) 허점이나 결점이 발견된 경우 적용한다.
(나) 평가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 공정위험성평가 문서의 섹션별 검토
- 해당 허점이나 결점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
② 필요한 부분별 체크리스트 등 보충자료 활용 검토
- 기존 공정위험성평가로부터 사고시나리오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순서대로나열
- 그 외 다른 정량적 기술방안을 채택하여 영향 범위 분석
3) 전면 재실시(Redo)
(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적용한다.
① 이전 공정위험성평가 실시 방식에 허점이나 결점이 존재하는 경우
② 이전 공정위험성평가 실시 이후 분석 대상 공정·장비에 변경 발생, 특히 통제되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사고 또는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순수한 평가업무량의 관점에서 전면 재실시를 선택하는 경우
(나) 평가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백지 상태에서 다시 평가를 수행
② 분석 대상 공정의 위험과 복잡성에 알맞은 분석법을 사용하며 이전 공정위험성평가 적용사항과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
③ 일정 횟수 이상 정기적 평가를 실시 후에는 전면 재실시 고려
정기적 평가 검토항목별 분석 방법
1) 『이전 공정위험성평가』에 대한 평가
이전 공정위험성평가의 허점 또는 결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가) 필수 기준을 토대로 한 평가
필수 기준 체크리스트 <표 1> 참조하여 평가한다.
<표 1> 필수 기준 체크리스트
(나) 품질 및 완결성 평가
공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 공정위험성평가의 품질과 완결성에 허점 또는 결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하여 평가한다.
(다) 공정위험성평가의 일반적 문제
주요 평가 사례 <표 2>을 참조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표 2> 주요 평가 사례
2) 이전 공정위험성평가 이후 발생한 『변경사항』 평가
통제된 변화와 통제되지 않은 변화 모두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표 3>의 변경유형의 예를 참고한다.
<표 3> 변경유형의 예
(가) 확인된 변경사항 기록
공정 변경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공정위험성평가 정기적 평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 문서화·통제된 변화
변경요소관리 및 가동 전 안전점검 검토, P&ID 비교, 절차검토, 공정위험성평가 및 사고조사 관련 권고사항을 참조한다.
(다) 문서화·통제되지 않은 변화
공정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 변경요소관리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P - 157 - 2017 정기적인 공정위험성평가에 관한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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