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감독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이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안전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결과'이다.
공정위험성평가 vs. 작업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법규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사업자는 다음의 안전성평가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되 당해시설에 가장 적합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을 안전성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체크리스트 기법
2. 상대위험순위결정 기법
3. 작업자실수분석 기법
4.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
5.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6. 이상위험도분석 기법
7. 결함수분석 기법
8. 사건수분석 기법
9. 원인결과분석 기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② 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전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안전성평가는 안전성평가전문가, 설계전문가 및 공정운전전문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위험도 분석)
① 위험도 분석을 위한 구간 점수 도출 요소는 사고 시나리오 개수,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 사고 시나리오 거리,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말한다.
②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소들의 합을 구하고, 그 값을 별표 3의 제1호에 따라 구간별로 점수화한다.
③ 제2항의 구간별 점수를 가로축의 사고빈도점수와 세로축의 사고영향점수로 하여 별표 3의 제2호의 위험도 판정표에 적용하여 확인하며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빈도점수: 사고시나리오 개수 합의 구간점수와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 합의 구간 점수의 합
2. 사고영향점수: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구간 점수와 영향범위 내 거주민 수의 구간 점수의 합
④ 위험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증감요인인 안전성확보설비, 환경수용체 및 갑종 포함여부를 별지 제13호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표기해야 하며, 표기된 안전성확보설비의 목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도면에 반영된 것에 한정한다)
⑤ 위험도는 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단위인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할 경우에도 위험도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공정위험성평가 vs. 작업위험성평가
각 법규에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해소하도록 인·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을 설치하고 가동하는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공정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추가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만으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위험성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험성평가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 화재, 누출, 폭발에 초점을 두고 실시
▷ 주로 화학공장 설계단계에서 주로 실시
▷ 기법 : HAZOP, PHR 등
* 실시 시기 : 초기 실시하고 그 이후 주기별로 재평가 실시(보통 4년)
≫ 공정에 대한 변경관리 시 추가 실시
정기적으로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를 참조한다.
https://sec-9070.tistory.com/827
작업위험성평가
▷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작업 수행 전에 실시
▷ 청소작업, 고소작업, 용접작업, 지게차 작업, 식당 등
▷ 기법 : JSA, 4M 등
* 실시 시기 : 신규 작업의 경우 최초 실시하고 그 이후 매년 정기평가 실시
≫ 수시 평가에 해당되는 작업의 경우 실시
화학공장을 보유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으면 작업위험성평가만 실시하면 된다.
위험성평가 자료의 보존에 대해서는 산안법의 작업위험성평가는 3년간 보존이며, 그 외 공정위험성평가는 설비 폐쇄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히 화학공장에서 정비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정위험성평가와 별개로 산안법에 의거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주로 JSA 기법을 사용하고 안전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vs. 공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를 참조한다.
https://sec-9070.tistory.com/24
작업위험성평가의 필요성
작업위험성평가는 주로 JSA 기법을 사용한다.
“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JSA) 기법"이라 함은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Hazards)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이 개입하여 작업을 하는 위험성평가에는 특화된 기법으로 JSA 기법은 PSM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서와 연계하여 실시되면 효과적이다. (최근 중방센터 권고)
JSA에 대해서는 본 Blog에 많은 자료들이 포스팅되어 있는 바 참조
안전작업허가서(사전 작업허가제)에 관련된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한다.
https://sec-9070.tistory.com/828
화학공장과 건설현장 구분 없이 추락, 전도, 질식, 낙하물 사고, 끼임, 말림, 화학물질 중독, 직업병 발생 등의 사고 유형은 근로자가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 발생한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감독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안전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결과'이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주 의무 불이행에 해당될 것이다. JSA위험성평가 결과서가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에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작업의 종류별 위험성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은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업무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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