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화학물질, 근골격계부담작업 등)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방법에서 금번에는 화학물질 위험성 추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 위험성 추정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토록 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로 법제화됨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으로 규정화 시행하고 있다.
위험성 추정 방법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행렬(Matrix)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곱셈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덧셈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화학물질 위험성 추정 곱셈법
곱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곱(×)이다.
<표 1> 곱셈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예시)
노출수준(가능성) 결정방법
“방법 1 > 방법 2 > 방법 3”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노출수준을 결정한다.
<표 2> 화학물질의 노출수준(가능성) 결정방법
[방법 1]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여부 확인
- 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확인하여 직업병 유소견자(D1)가 발생된 경우 노출수준을 4등급으로 결정한다.
- 직업병 유소견자(D1)가 없는 경우에는 “방법 2 또는 방법 3”을 적용한다.
[방법 2]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 화학물질별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표 3>과 같이 노출수준을 결정하고,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방법 3”을 적용한다.
<표 3>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수준(가능성)
[방법 3] 하루 취급량, 비산성/휘발성 및 밀폐․환기상태 확인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하루 취급량과 비산성 또는 휘발성을 조합한 후 밀폐・환기상태를 반영하여 노출수준을 결정한다.
① 하루 취급량 : 하루 동안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양의 단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4> 하루 취급량 분류기준
② 비산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분진, 흄인 경우 다음과 같이 비산성을 분류한다.
<표 5> 비산성 분류기준
③ 휘발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등인 경우 다음과 같이 휘발성을 분류한다.
<표 6> 휘발성 분류기준
<그림> 끓는점과 사용(공정)온도에 따른 휘발성 분류그래프
④ ①에서 분류한 하루 취급량과 ② 또는 ③에서 분류한 비산성 또는 휘발성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노출수준을 결정한다.
<표 7> 하루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에 따른 노출수준
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밀폐・환기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8> 밀폐・환기상태 분류기준
⑥ 최종 노출수준은 ④에서 결정된 노출수준에 ⑤의 밀폐・환기상태를 고려하여 최종 노출수준을 결정하되 최소값은 1등급을 적용한다.
유해성(중대성) 결정방법
“방법 1 > 방법 2 > 방법 3”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유해성을 결정한다.
<표 9> 화학물질의 유해성(중대성) 결정방법
[방법 1] CMR 물질(1A, 1B, 2) 해당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1호(2016.8.22) [별표 1]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확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CMR)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을 4등급으로 결정한다.
- CMR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방법 2 또는 방법 3”을 적용한다.
[방법 2]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발생형태(분진 또는 증기)에 따라 노출기준을 적용하여 <표 10>과 같이 유해성을 결정한다.
<표 10> 노출기준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중대성)
- 단시간노출기준(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만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이나 노출기준이 10㎎/㎥(분진) 또는 500ppm(증기)을 초과하는 경우, 노출기준이 미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법 3”을 적용한다.
[방법 3] MSDS의 위험문구 또는 유해․위험문구 확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위험문구(R-phrase) 또는 유해・위험문구 (H-code)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성을 결정한다.
<표 11> 위험문구/유해・위험문구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중대성)
Reference : KOSHA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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