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의 위험성평가 주체
도급 업체의 범위
1. 도급의 정의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으로 확대하고 있음
»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 으로 판단
⊙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➊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➋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해당
* ➊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➋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2. 책임범위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21개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주(시공사)가 위험성평가를 실시
* 시공사는 소유 및 임대한 기계 기구에 대하여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한 공정·작업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 사업주(수급인)가 해당 공정·작업 등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발주자)은 시공사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보완 조치
수급인 근로자가 공공기관 소유 기계·설비등을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도급인)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실시
공공기관이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 공공기관은 해당 작업에 따라 공공기관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 수급인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유사 제도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다음의 제도를 이행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도가 공정의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Reference : KOSHA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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