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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345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예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록으로 KOSHA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예시 위험성 감소대책은 ❶‘제거‧대체’ ➞ ➋‘공학적 대책’ ➞ ➌‘관리적대책’ ➞ ➍‘개인보호구의 사용’ 순서를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ㅇ 예를 들어, 목록화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에 따라 - ❶(제거‧대체) 개구부가 작업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본다.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조치로 체크 표시하고, 작업상 꼭 필요해서 제거할 수 없다면 다음 순서의 항목을 고려한다. - ➋(공학적 대책)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해당 항목에 체크한다. ※ 사업장 사정에 따라 덮개가 아.. 2023. 11. 10.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령 체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의 법령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령 체계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해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보고서는 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이행상태 평가와 이행상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 2023. 11. 9.
플라스틱 가공 공정별 위험과 예방대책 플라스틱 가공제품은 사출성형기에 금형을 장착하고 금형 내로 합성수지를 사출한 후 굳히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플라스틱 가공 공정별 위험과 예방대책 사출성형기 개요 사출성형기는 열을 가한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두 개의 금형 사이에 주입해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해 생산하는 기계다. 작동 순서를 살펴보면 수지 투입(호퍼), 수지 용융(배럴), 사출(노즐), 성형(금형), 제품 취출 순서이다. 이 과정에서 떨어짐, 감전, 화상,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출성형 작업 전 안전문 연동 장치의 설치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출성형기 작업 중 이상이 발생하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2023. 11. 9.
ERPG 및 ERPG-2 정량적위험성평가 시 독성물질의 끝점(End-point)을 적용하는데 금번 ERPG 및 ERPG-2에 대해 그 의미를 상세히 공유하고자 한다. ERPG 및 ERPG-2 근로자를 또는 생태계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려면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작업장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상 작업에 대해서는 8시간 노출기준(TWA), 단시간 노출기준(STEL), 또는 천정값 (C)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이런 정상적인 상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불안전 요소에 의해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즉, 사고 누출시 적용할 수 있는 미국 기준인 ERPG, AEGL, TEEL 등이 있고 이 중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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