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345

5인 미만 사업장 PSM시행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 PSM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ㅇ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 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2023. 10. 30.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평가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 Case-Focused Risk Assessment , CFRA) 중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평가 밀폐공간 위험성 ① 숨을 쉬지 못하면 사망 - 사람의 신체 조직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며, 숨을 쉬어 공기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면 체내로 산소를 가져오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질식’이라고 한다. ② 질식재해가 발생하면 2명중 1명은 사망 - 일반 사고성 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재해자의 1.1%이나, 질식재해 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4%에 이르고 있어 2명 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이다. 밀폐공간 안전대책 ● 밀폐공간 확인 “우리 사업장에.. 2023. 10. 3.
개구부(開口部)에서의 작업 위험성평가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 Case-Focused Risk Assessment , CFRA) 중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Opening, 開口部)에서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개구부(Opening, 開口部)에서의 작업 위험성평가 개구부(Opening, 開口部)란 바닥에 뚫린 구멍 또는 그 부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환기, 통행, 투시 등의 목적으로 바닥에 트인 부분을 한다. 개구부 예시 단부 주 위험요인 ①통행 중 실족이나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에 의해 추락, ②점검・보수・청소 등의 작업 중 추락 안전대책 ● 개구부 덮개 설치 - 개구부는 상시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하며, 위에 개구부 경고표지 설치 (필요시, 안전난간대 설치) ● 개인보호구 등 복장을 올바르.. 2023. 10. 3.
단부(段部)에서의 작업 위험성평가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 Case-Focused Risk Assessment , CFRA) 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段部)에서의 작업 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단부(段部)에서의 작업 위험성평가 단부(段部)란 건물 옥상의 끝이나 옹벽의 끝, 통로의 끝과 같이 단차가 있는 부분 중 추락위험이 있는 가장자리를 말한다. 단부 주 위험요인 ①통행 중 실족이나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에 의해 추락, ②힘을 가하는 작업 중 균형을 잃고 추락, ③점검・보수・청소, 제초 또는 벌목작업 중 추락 안전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 ● 작업 중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울타리 설치 ● 개인보호구 등 복장을 올바르게 착용 - 안전화(필요시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을 것), .. 2023. 10. 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