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6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법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법규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2025. 4. 15. 수소 화재폭발 사고예방 현존하는 가스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소는 상온에서 무색, 무취, 무미한 가연성 가스이고, 무독성가스로서 폭발범위가 매우 넓은 물질이다. 수소 화재폭발 사고예방수소의 특성 및 위험성수소는 공기와 혼합되었을 때 폭발과 함께 화재를 동반할 수 있는 물질로 수소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분자량이 작아 금속용기에 침투하여 손상을 입힐 수 있음 · 가볍고 폭발범위가 넓음 · 최소 점화에너지가 낮아 쉽게 점화될 수 있음 · 연소화염이 무색으로 눈에 잘 띄지 않음 수소의 유해·위험성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https://sec-9070.tistory.com/252 수소(H2)의 유해성∙위험성최근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 가운데 수소는 에너지원 보다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가장 매력적인.. 2025. 4. 14. 열매유 취급 설비 사고예방 열매유란 열을 전달하는 매체로 보일러, 히터 등으로 가열하여 화학공장 등 다양한 공정에 열을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열매유 취급 설비 사고예방 열매유의 특성 및 위험성열매체유는 인화점이상의 온도로 가열된 상태에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열매체유 펌프, 열매체유 이송배관, 열팽창탱크 등 열매체유 취급 장치 및 설비에서누출이 일어나고 스파크, 정전기 등의 점화원이 존재하면 화재·폭발이 발생되어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열매유는 높은 인화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정특성에 따라 높은 온도로 운전하다 누출이 되는 경우 화재·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 누출된 열매유가 보온재에 스며들 경우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음 열매체유 (Heat transfer fluid) 위험성에 대해서는 기 포.. 2025. 4. 14. 건축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확인 협의 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인허가 협의 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 의뢰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건축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확인 협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건축 인허가 시 산업집적활성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집적활성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 2025. 4. 10. 이전 1 2 3 4 5 6 7 8 ··· 3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