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11 MSDS 경고표지 사업장에서 경고표지 제도 대상 여부 판단 및 경고표지 작성·부착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경고표지경고표지란 근로자에게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표시를 말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제8조(경고표지의 부착 등),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판단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 또는 취급하려는 경우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24. 12. 19. MSDS 작성 시 한계농도 혼합물 제품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에 일정농도 미만의 경우 작성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농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작성 시 한계농도 한계농도 정의「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구성 성분이 정해진 농도 미만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농도를 ‘한계농도’라고 합니다.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1조(작성원칙) ⑨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 2024. 12. 18. 농도에 따른 인화점 변화 휘발 물질의 인화점(引火點)은 공기에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내어 인화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낮은 온도를 가리킨다. 농도에 따른 인화점 변화용어와 정의- 인화점(Flash Point): 시료를 가열하여 작은 불꽃을 유면에 가까이 대었을 때, 기름의 증기와 공기의 혼합 기체가 섬광을 발하며 순간적으로 연소하는 최저의 시료 온도를 말한다.※ 인화점의 측정 방식에는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는 방식 및 개방 생태에서 가열하는 방식의 2가지가 있으며, 전자의 측정방식으로 구한 인화점을 밀폐식 인화점, 후자의 측정방식으로 구한 인화점을 개방식 인화점이라 한다. 또한 같은 시료에서는 통상 개방식 인화점이 밀폐식 인화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다. - 연소점 : 시료를 가열하여 작은 불꽃을 유면에 가까이 대었을 때, 기름의.. 2024. 12. 18. 클린룸 정비 작업 시 화학물질 유해ㆍ위험 요인 많은 클린룸 공정 지원 설비 중 일부로, 클린룸 밖과 안에서 화학물질 저장, 이송, 분배 등의 시설(탱크, 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비 작업 시 화학물질 유해ㆍ위험 요인을 공유하고자 한다. 클린룸 정비 작업 시 화학물질 유해ㆍ위험 요인화학물질 공급하는 배관 등 시스템 설비반도체 클린룸 외부 또는 내부에서 덕트, 배관을 통해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설비를 정비할 때 몇 가지 특정 안전보건 위험이 수반된다. 이러한 위험은 배관 네트워크를 통한 화학물질의 운송과 취급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주요 잠재적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 노출 위험 클린룸 공장 밖에서 화학물질 저장 탱크 이송, 충전, 화학물질 저장 탱크 정비, 화학물질 이송 또는 클린룸 밖과 안에서 .. 2024. 12. 14. 이전 1 2 3 4 5 6 ··· 37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