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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는 연료용 가스 또는 자연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경보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가스누출경보기경보설비의 구성가스누출경보기는 연료용 가스 또는 자연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경보하여 주는 설비로, 가스누설 검지기 및 수신기를 접속하는 것 또는 검지기, 중계기 및 수신기를 접속하는 것에 경보장치를 부가한 것을 말한다.(1) 검지기 검지기는 누설가스를 검지하는 부분을 말하며, ①가스누설을 검지하여 경보를 발함과 동시에 가스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것과, ②가스누출을 검지하여 경보를 발하지 않고 신호만을 발신하는 것 등이 있다. ①의 검지기는 검지부와 경보부가 일체로 된 것이며, 보통 과 같이 가스누설 경보기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②의 검지기는 와 같이 검지부와 경보부가.. 2024. 5. 2.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 식품가공용 기계란 식품 파쇄기·절단기·혼합기·제면기 등 식품 제조에 사용하며, 회전체 등에 의한 끼임, 말림, 절단 등 위험 우려가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 자율안전점검표 소개● 점검표 활용 시 유의사항- 자율점검의 목적, 자율점검 대상 및 항목 등을 자율점검을 시작하기 전 교육을 통해 모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함 - 자율점검을 하는 직원의 역량도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주는 자율점검 후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문제점 등)을 적시에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점검하는 동안 점검표의 빈칸을 채우기에만 급급하기보다 꼼꼼한 점검을 통해 결과를 기록해야 함 - 향후 기업 실정에 맞게 점검표를 개선·보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계속되어야.. 2024. 5. 1.
혼합기, 파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포함 회전 부위로 인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규정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였다.   혼합기, 파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포함국내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개요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제작, 수입 및 사용단계에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표 1>은 위험기계기구 관련 제도의 개요와 해당기계를 보여준다. 표 1> 국내의 현행 위험기계 관리기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https://sec-9070.tistory.com/126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상.. 2024. 5. 1.
화관법 환기설비 유해화학물질 중독이나 질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관법 환기설비취급시설 기술기준에서는 건축물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유·누출된 물질이 실내에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기구는 보행자 및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술기준 제8조 6호)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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