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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배출설비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화관법 배출설비 배출설비란 유해화학물질 증기 또는 분진 등의 강제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유해화학물질인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이 건축물에서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체류하게 되면 농도가 높아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배출설비는 상시배출설비를 원칙으로 하나, 배출능력 시설기준의 경우 타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추가 인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술기준 제11조 1호)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1조.. 2024. 5. 1.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관리 고시·지침 현황 `2021.2.1일자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는 폐지되었다.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관리 고시·지침 현황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17-10호)」의 내용을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 8개 고시(제2020-5호 ~ 12호)」에 반영하였다.   취급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체계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1항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에 따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분류구분명칭법령법률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시행규칙시행규칙 제21조 .. 2024. 5. 1.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 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4. 4. 24.
소화(消火) 방법 일반적으로 연소가 진행되려면 세 가지 조건인 산소, 가연성 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모두 만족되어야 하는데, 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차단하면 연소를 중단시킬 수 있다.    소화(消火) 방법 소화 방법에는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쓰인다. 이를 질식소화라고 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분말형 소화기가 이 원리다. 소화기에서 나온 하얀 분말은 고온에 노출되면 빠르게 분해되며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켜, 가연성 물질과 산소의 접촉을 차단한다. 그 밖에 모래로 덮는 것도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또한, 일반적으로 불을 끄는 데 사용되는 물은 증발잠열도 세고 비열도 크기 때문에 산소와 열을 동시에 차단해 버릴 수 있다.  소화방법의 종류1. 냉각소화냉각소화는 가연물의 ..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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