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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 시 한계농도 혼합물 제품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에 일정농도 미만의 경우 작성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농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작성 시 한계농도 한계농도 정의「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구성 성분이 정해진 농도 미만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농도를 ‘한계농도’라고 합니다.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1조(작성원칙) ⑨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 2024. 12. 18.
농도에 따른 인화점 변화 휘발 물질의 인화점(引火點)은 공기에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내어 인화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낮은 온도를 가리킨다.    농도에 따른 인화점 변화용어와 정의- 인화점(Flash Point): 시료를 가열하여 작은 불꽃을 유면에 가까이 대었을 때, 기름의 증기와 공기의 혼합 기체가 섬광을 발하며 순간적으로 연소하는 최저의 시료 온도를 말한다.※ 인화점의 측정 방식에는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는 방식 및 개방 생태에서 가열하는 방식의 2가지가 있으며, 전자의 측정방식으로 구한 인화점을 밀폐식 인화점, 후자의 측정방식으로 구한 인화점을 개방식 인화점이라 한다. 또한 같은 시료에서는 통상 개방식 인화점이 밀폐식 인화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다. - 연소점 : 시료를 가열하여 작은 불꽃을 유면에 가까이 대었을 때, 기름의.. 2024. 12. 18.
클린룸 정비 작업 시 화학물질 유해ㆍ위험 요인 많은 클린룸 공정 지원 설비 중 일부로, 클린룸 밖과 안에서 화학물질 저장, 이송, 분배 등의 시설(탱크, 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비 작업 시 화학물질 유해ㆍ위험 요인을 공유하고자 한다.    클린룸 정비 작업 시 화학물질 유해ㆍ위험 요인화학물질 공급하는 배관 등 시스템 설비반도체 클린룸 외부 또는 내부에서 덕트, 배관을 통해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설비를 정비할 때 몇 가지 특정 안전보건 위험이 수반된다. 이러한 위험은 배관 네트워크를 통한 화학물질의 운송과 취급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주요 잠재적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화학물질 노출 위험 클린룸 공장 밖에서 화학물질 저장 탱크 이송, 충전, 화학물질 저장 탱크 정비, 화학물질 이송 또는 클린룸 밖과 안에서 .. 2024. 12. 14.
WD-40·경유·배터리·증류수 MSDS 사업장에서 흔히 쓰이는 녹방지용 및 윤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WD-40, 비상발전기 및 지게차에 사용되는 경유, 배터리 및 증류수 관련하여 MSDS 제도 대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WD-40·경유·배터리·증류수 MSDS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 물질) 영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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