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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작업 유해·위험 요인 항만하역업의 위험물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위험물 작업 유해·위험 요인일반적으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또한, 위험물에는 이전에 위험물을 담았던 세척되지 않은 빈 포장용기(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산적용기, 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 차량)도 포함된다. IMO의 IMDG Code에서 규정하는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위험물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작업으로 본선작업, 운송작업, 야드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물 컨테이.. 2024. 10. 2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이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불안전한 작업방법 및 행동, 유해ㆍ위험한 물질, 기계ㆍ기구 등의 상태를 조사하여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발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의 종류안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으로 분류한다. 1. 정기점검정기점검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적인 점검을 말한다. 정기점검은 법적 기준이나 사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자가 실시하는 점검이다.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법령의 이행점검을 위해 정기점검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 2024. 10. 17.
LOTO 중요성 비정형 작업을 하기 전 기계·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LOTO(Lock Out, Tag Out)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LOTO 중요성관련 법규 및 해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2024. 10. 16.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즉,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지 않는 한 주문자에 불과하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지 않는 한 주문자에 불과하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1. 건설업에서 도급인과 발주자 개념 구분산안법 개정 전에도 도급인에 대한 책임 규정이 다수 있었으나 도급과 하도급, 도급인과 수급인 및 발주자 등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개정된 산안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건설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다만, 도급받은 ..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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