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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영향분석 지원(e-CA) 프로그램 배경 PSM 고시에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KOSHA에서 개발한 e-CA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금번 e-CA에 대한 배경 및 운용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사고영향분석 지원(e-CA) 프로그램 배경관련 법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① 사업주는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ㆍ액체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 2024. 11. 2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락스, 살충제 등이 MSDS 제도 대상인지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관련용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 2024. 11. 22.
MSDS 작성·변경 판단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대상 변경에 따른 MSDS 작성대상 여부, 분류기준 확인 방법, 제출한 MSDS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작성·변경 판단기준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판단기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 에 해당하는 것(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유해인자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 2024. 11. 21.
MSDS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노동부 감사 및 안전진단 시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으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에서 윤중만님이 게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MSDS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제조업체명,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는 문서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특정한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그 화학제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자료이다.  MSDS 제도 필요성 및 목적산업현장의 급속한 기술 발달과 더불어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급격히 ..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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