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65 폐기물 MSDS(유해성 정보자료) 폐기물에 대한 MSDS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의미한다. 폐기물 MSDS(유해성 정보자료)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운반‧처리업자에게 전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하여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2. 사업.. 2025. 3. 6.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만,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 2025. 3. 6.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별 유해특성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별 유해특성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 2025. 3. 6. 집진장치의 위험성 국내 사업장에서의 집진장치 사용은 유해위험물질의 대기배출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고려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집진장치의 위험성관련 법규산안법에서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통풍에 의한 분진제거, 화기 사용금지, 분진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정전기 대책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집진공정의 특징집진공정의 주된 특징은 다른 공정이나 장치에 비하여 상시적으로 분진농도가 높다는 점이다. 집진된 분체 특성을 보면 미세 분진인 경우가 많고 공기 기류를 사용한 이송이기 때문에 부유 분진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더욱이 백필터의 집진에 의해 분리된 분진이 일정량 이상 퇴.. 2025. 3. 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