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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 안전관리 항만하역업의 정비·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 안전관리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정비·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 안전관리  비정형작업이란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되어 있는 반복성 작업이 아닌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작업 주요 위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업종·기계 설비 다양- 위험이 특정 기계·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생산효율을 위한 전원 미차단- 설비 가동 중 위험점에 접근 관행 有● 방호장치 부재 또는 해제- 노후 기계·설비 사용 및 작업편의상 제거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2024. 10. 23.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 항만하역업의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위험물(Dangerous Goods) 유해·위험 요인 및 IMO의 IMDG Code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https://sec-9070.tistory.com/1478 위험물 작업 유해·위험 요인항만하역업의 위험물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sec-9070.tistory.c.. 2024. 10. 22.
위험물 작업 유해·위험 요인 항만하역업의 위험물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위험물 작업 유해·위험 요인일반적으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또한, 위험물에는 이전에 위험물을 담았던 세척되지 않은 빈 포장용기(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산적용기, 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 차량)도 포함된다. IMO의 IMDG Code에서 규정하는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위험물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작업으로 본선작업, 운송작업, 야드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물 컨테이.. 2024. 10. 2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이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불안전한 작업방법 및 행동, 유해ㆍ위험한 물질, 기계ㆍ기구 등의 상태를 조사하여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발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의 종류안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으로 분류한다. 1. 정기점검정기점검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적인 점검을 말한다. 정기점검은 법적 기준이나 사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자가 실시하는 점검이다.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법령의 이행점검을 위해 정기점검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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