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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4

근로자 건강진단 개요 건강진단이란 “정상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를 말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개요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이에 산안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롸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검진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실시 주기 또는 시기 상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1회/.. 2023. 2. 1.
연구실 폐기물 보관·처리 연구활동 전 주기 중 발생하는 폐시약 등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실 폐기물 보관·처리 적용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화학) 및 의료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 및 용기 비치 ● 폐기물 보관시설에 폐기물 종류별 보관가능 용량,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 관리 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및 용기에 보관표지(종류, 용량, 주의사항 등 기입) 부착 ● 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폐산, 폐알카리, 폐유기용제, 폐유 등)를 구분하여 보관 ● 연구실 내 폐기물 보관 최소화(폐액 수거용기의 80% 이내 용량 사용) 및 주기적인 배출·처리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 2022. 12. 29.
연구실 화학물질 취급·관리 연구활동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운영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실 화학물질 취급·관리 적용방법 ● 화학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 숙지 ● 상호 반응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분리 보관하고, 운반 시 안전사항 준수 ● 유해화학물질 주변에 점화원 제거 ● 화학물질별 적합한 방제약품, 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 비상 상황 대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 2022. 12. 29.
연구실 국소배기장치 등 연구활동 중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흄, 증기, 분진, 미분 등으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구실 국소배기장치 등 적용방법 ● 연구실 내 흄후드 등의 국소배기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장비 내에서 연구활동 실시 ● 국소배기장비의 제어풍속은 주기적으로 측정·점검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후드 등은 청결하게 유지·관리 ● 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생물안전작업대를 설치하고 UV램프, 헤파필터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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