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중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흄, 증기, 분진, 미분 등으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구실 국소배기장치 등
적용방법
● 연구실 내 흄후드 등의 국소배기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장비 내에서 연구활동 실시
● 국소배기장비의 제어풍속은 주기적으로 측정·점검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후드 등은 청결하게 유지·관리
● 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생물안전작업대를 설치하고 UV램프, 헤파필터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관련 법규
<국소배기장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KOSHA GUIDE W-3-2015 (생물안전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생물안전작업대는 방수성, 내열성, 내화학성이어야 한다. 이 때, 제1군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1등급 생물안전
작업대를, 제2군 병원체를 취급할 때에는 2등급 생물안전 작업대를, 제3군 및 4군 병원체를 취급할 때에는 3등급 생물
안전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뿐만 아니라 병원체, 감염성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밀폐장치로,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BL3 이상 연구실 영역에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BL2 연구실
영역에서도 설치를 권장한다.
※ 단,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BL2 연구실에도 필수 설치
<연구활동의 적정 국소배기장비 안에서 실시>
KOSHA Guide H-71-2012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지침)
- 실험 장비 등을 밀폐 공간(enclosure)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잠재적인 오염원 또는 누출원이 될 수 있는 개소에는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흄후드 성능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 ||
물질의 상태 | 후드 형식 | 제어풍속(m/sec) |
가스 상태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4 0.5 0.5 1.0 |
입자 상태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7 1.0 1.0 1.2 |
비고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
<흄후드 내 청결상태 유지>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판
- 흄후드는 실험 후 실험 잔존물이 없도록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고, 흄후드 내부에는 필수 실험장비에는 불필요한 장비를 두지 않아야 한다. 특히,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은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 생물안전작업대 내부는 오염되지 않고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주의해야하며, 안전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마다 공기흐름 및 헤파필터의 효율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행 권장기준
●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중·고위험 연구실에서는 흄후드 등의 국소배기장비 설치 필수 적용
● 연구실 내 취급하는 생물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중위험 연구실에는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및 작업대 내 UV램프, 헤파필터 점검항목 권장 적용
<흄후드 등의 국소배기장비 설치>
■ 흄, 가스, 분진, 미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흄후드 등의 국소배기장비를 설치
- 흄후드는 공기의 흐름, 난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시설(출입구, 환기창 등)과 이격하여 설치
- 흄후드, 샤시와 건물의 주요구조부(벽, 기둥 등)와의 간격은 후드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기의 유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
- 흄후드 샤시는 사고발생 시 비산방지를 위하여 안전유리로 하거나 외부에 방폭필름 부착
<적합한 유형, 성능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제1군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1등급, 제2군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2등급, 제3군 및 제4군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3등급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생물안전작업대는 공기의 흐름, 난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시설(출입구, 환기창 등)과 이격하여 설치
<흄, 가스, 미스트 등의 유해인자가 발생되거나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 생물학적 위험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활동은 적정 국소배기장비 안에서 실시>
■ 흄, 가스, 분진, 미분 등의 유해인자가 연구실 및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은 국소배기장비 내에서 실시
- 국소배기장비 내에는 일정한 공기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실험장비 등 보관 금지
- 흄후드 사용 시 샤시 높이는 작업자의 코 위치 아래로 낮추어 사용
<주기적인 흄후드 성능(제어풍속) 점검>
■ 흄후드 등의 국소배기장비는 주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제어풍속11)을 측정하여 적절한 성능이 유지되도록 조치
- 제어풍속은 개방상태로 개구면에서 가스상태의 경우 면속도 0.4 m/s 이상, 입자 상태의 경우 0.7 m/s 이상 유지
- 국소배기장비 점검 후에는 최종 점검일, 평균 면속, 팬의 위치,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입한 라벨을 각각의 장비에 부착
<흄후드 내 청결상태 유지>
■ 흄후드는 연구·실험 후 잔존물이 없도록 청결함을 유지하고, 흄후드 내부에는 폐기물 및 유해화학 물질 보관 금지
- 흄후드 하부공간 내 인화성물질 보관 금지
<생물안전작업대 내 UV램프 및 헤파필터 점검>
■ 생물안전작업대의 UV램프와 조명(형광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동시 작동되지 않도록 점검
- UV램프는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문이 열릴 시 자동으로 꺼지거나 알람이 울리도록 조치
■ 헤파필터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표면 손상이나 개스킷과의 누기 여부를 수시 확인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교체
Reference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안내서
'설치관리기준 > 보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0) | 2023.02.02 |
---|---|
근로자 건강진단 개요 (0) | 2023.02.01 |
산안법 허용기준 설정물질 (0) | 2022.12.13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0) | 2022.10.23 |
직업병의 분류 (0) | 2022.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