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이란 “정상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를 말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개요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이에 산안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롸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검진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대상 근로자 | 건강진단 종류 | 실시 주기 또는 시기 |
상시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1회/2년, 비사무직: 1회/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8종)* 노출 근로자 |
- 배치전건강진단 | 업무 배치 전 |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6개월~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12개월) |
|
- 수시건강진단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경우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다음 첨부 파일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개요
<그림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개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
<표 2>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수시건강진단 개요 및 실시 절차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한 직업성질환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표 3> 수시건강진단 개요 및 실시 절차
<표 4>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작업관련성 판단 지침
※ 수시건강진단을 할 때 유의사항
- 건의·자문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함
- 자문을 의뢰받았을 때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담한 후, 수시건강진단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함
Reference : KOSHA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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