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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by yale8000 2023. 2. 2.

직업환경의학은 직업 및 환경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유해요인 연구 및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임상의학이다.

 

제목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직업환경의학적 평가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노출 정도나 발생 수준 등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채취 및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그림 1>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1) 건강관리구분 판정

 

<표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2차건강진단 대상자)

 

 

<표 2>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으로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2차건강진단 대상자)

 

* 'U'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C1과 D1을 판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
1. 요관찰자(C)와 유소견자(D)의 구분을 위하여 사용하는 징후(Sign), 장해(Disorder) 및 질병(Diseas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징후(Sign) : 어떤 질환의 존재를 표시하는 객관적 소견 또는 증거
- 장해(Disorder)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이나 구조의 이상상태
- 질병(Disease) : 발병원인이 확인 가능하거나 뚜렷한 징후나 증상군이 존재하거나 지속적 해부학적 변화가 확인되는 등의 요소를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병적상태이며, 신체의 정상적 기능 및 구조의 장애로 일어나는 일련의 특징적 증상을 가진 병적 과정

이 세 가지는 연속적인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이상 징후' - '장해' - '질병'의 경과를 거친다. C는 뚜렷한 장해가 아닌 이상 징후가 있는 상태를 판정기준을 고려하였고 D는 그 다음 단계인 뚜렷한 장해상태 이상을 판정기준으로 고려하였으며 질병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상검사결과 참고값을 벗어나거나, 임상진찰결과 표적장기(톨루엔의 경우 간, 신장, ,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상태를 C로 판단하고, 표적장기(, 신장, ,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상태를 D로 판단한다.
2. A, C1 D1을 기술할 때에는 아래의 원칙을 적용한다.
(1) 건강관리구분 중 C1D1은 표적장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하나의 유해인자는 복수의 표적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유해인자별로 복수의 표적장기 판정이 가능하다. 표적장기가 양측에 있는 경우(:, , 손 등)에는 양측의 결과 소견을 구분하여 건강진단 개인표 미 전산입력 정보에 기록한다.
(3)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영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서 지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C1/C2, D1/D2 구분을 하지 않고 CN(요관찰자), DN(유소견자)으로 판정한다.

 

 

2)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표 3>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판정 소견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이란 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을 말한다.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시 고려해야 될 건강상태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 및 노출정도에 따라 평가구분 ’, ‘’, ‘중 어느 하나로 판정한다.

 

 

3) 사후관리조치 판정

<표 4>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2)(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3)(     )검사항목에 대하여 OOOOOOOO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9 기타(5)(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 '야간작업'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 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Reference : KOSHA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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