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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4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가스집합 용접장치(Gas gathering welding equipment)란 용접용 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가스용기를 낱개로 사용하는 것은 작업능률도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산소 및 인화성 가스의 용기를 다수 결합해서 압력을 낮춘 뒤 배관에 의해서 작업현장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방(이하 “가스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 2023. 2. 8.
고온 작업시 화상 등의 방지 고온 용융물 등에 의한 화상방지 등를 막기 위한 조치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온 작업시 화상 등의 방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온의 노출기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온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 2023. 2. 7.
수증기 폭발방지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고온의 용탕과 물과 같이 비점이 낮은 물질과 접촉하여 갑작스런 부피팽창, 즉 급격한 기화로 증기폭발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증기 폭발방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 2023. 2. 7.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부식성 액체는 물론 부식성이 없는 액체의 경우도 압축가스를 사용해서 압송하는 경우, 해당 압축가스로 인한 폭발 또는 급성중독이나 질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사업주는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별표 1의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아닌 가스를 해당 압축가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작업을 마친 후 즉시 해당 가스를 배출한 경우 또는 해당 가스가 남아있음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가 압송에 사용한 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질소나 탄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법규 적용 해당 부식성 액체..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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