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4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열판 및 안전밸브(압력릴리프밸브)의 병용 (1) 압력변동이 심하거나 부식성이 심한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거나 독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압전밸브(압력릴리프밸브)와 파열판장치를 병용할 수 있다. (2) 파열판장치는 단독으로 압력방.. 2023. 2. 5.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기밀시험시 공기 또는 가스가 시험매체로 사용될 때는 위험하다. 그러므로 공기 또는 가스가 시험 용도로 사용될 때는 특별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ㆍ탄산가스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종료.. 2023. 2. 4. 방화조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화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방화구조 -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 2023. 2. 3.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직업환경의학은 직업 및 환경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유해요인 연구 및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임상의학이다.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직업환경의학적 평가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노출 정도나 발생 수준 등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채취 및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 2023. 2. 2.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9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