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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4

가스분야 안전관리 제도 가스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규정 ● 가스관련법 안전관리주체별 임무 ● 사업자 1. 사업개시 전 안전관리자 선임 → 관할관청에 신고 2. 안전관리자 해임, 퇴직시 → 관할관청에 신고 → 30일 이내에 재선임 3. 여행, 질병, 기타사유로 안전관리자 직무 불가시 → 대리자 지정 4. 안전관리자 의견을 존중하고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라야 함 5. 안전관리자에게 본연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됨 ● 안전관리자 1. 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 등의 제조공정 관리 3.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안전관리규정 시행 및 실시기록 작성 5. 종사자의 안전관리 지휘감독 6.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 종사자 안전관리자 의견을 존중하고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라야 함 ● 관할관청 1. 안전관리자 .. 2023. 3. 25.
건축분야 안전관리 제도 건축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정 ● 건축법 관련 시설 ● 피난시설: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등),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 그 밖의 피난시설: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배연설비 등 ● 방화시설:방화구획(갑종방화문,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바닥・벽),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 주요 구조 기준 ●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의 구조이어야 한다. ●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급수관, 배전관이.. 2023. 3. 25.
위험물 분야 안전관리 제도 위험물 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 ※ 지정수량: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2품명 이상의 위험물: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취급 ☞ 하기 지정수량 환산법 참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 ●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 2023. 3. 24.
정전작업 등 작업 안전 비정상·임시(간헐적)로 이루어 지는 화기 및 밀폐(제한)공간 작업 시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정전작업 등 작업 안전 정전작업 주요 위험요인 기계·기구 정비 중 갑작스런 에너지 공급, 기계·기구 작동, 축적 에너지 방출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 - 기기 등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 기기 등의 작동 중 위험한 지역 내 또는 기기 등의 작동부 부근에 작업자 신체부위가 접근하는 경우 - 사업장 내 전기, 기계 장치, 설비 등 점검, 보수 작업 및 기타 기계 설비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가동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 유해·위험 설비 출입통제, 중요기기의 임의조작 방지가 필요한 경우 등 정전작업 시 안전조치 1. 관리계획 수립 • 정비작업 착수 전 에너지가 ..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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