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안전관리 제도
건축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정 ● 건축법 관련 시설 ● 피난시설: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등),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 그 밖의 피난시설: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배연설비 등 ● 방화시설:방화구획(갑종방화문,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바닥・벽),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 주요 구조 기준 ●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의 구조이어야 한다. ●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급수관, 배전관이..
202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