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
하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각종시설로서 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장치의 단독 또는 조합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그 밖의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행규칙 [별표 5] 시설을 말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
2021. 10. 11.
소방시설과 그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과 그 종류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설비이다.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1호 참조 종류 세부종류 소화기구 ..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