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설비의 교체 및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을 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특성별로 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분류 구분 | 타입별 | 목적별 |
종류 | a.건식 타입 b.반건식타입 c.습식 타입(세정수를 사용) |
a.먼지제거장치 b.유해가스처리장치 |
※ 먼지제거장치 :
1)중력식 2)관성력식 3)세정식 4)여과식 5)전기식 6)음파식
※ 유해가스처리장치 :
1)흡수이론응용:가스에서 액체까지의 물질전달현상 2)흡착이론응용:가스가 고체에부착되는현상 3)연소이론응용 4)촉매반응이론응용 5)응축이론응용 6)오존이론응용
○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ㆍ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
방지시설의 설치의무
○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본문)
※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66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방지시설의 설치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환경전문공사업자
○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본문)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함)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
○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시공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 사업자가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 공정도
- 원료(연료 포함)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방지시설 설치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4호)
형사처벌
○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2호)
Reference : https://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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