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과 그 종류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설비이다.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1호 참조
종류 | 세부종류 |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상업용·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 분무 소화설비(이하 “소화설비” 생략),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함), 분말, 강화액,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 |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2호 참조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3호 참조
종류 | 세부종류 |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가 있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4호 참조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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