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
금번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공장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물을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가 √ 문화재 √ 복합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소방시설별 화재안전기준 확인방법
소방시설별로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창에 시설명 등과 화재안전기준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다.
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등'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참조)
※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함)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과태료
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 위 화재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 : https://www.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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